정신건강증진시설 종사자와 시설장은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 인권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해당 교육은 정신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등 모든 직원뿐만 아니라 행정직원, 원무과 직원, 경비 및 식당직원들도 대상으로 하며 4시간 이상 이수가 요구됩니다. 만약 4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면 교육이 수료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집교육, 방문교육 및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뉴스 채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처: 정신건강증진시설 인권교육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