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들은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성검사를 받을 때마다 추가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통안전교육은 온라인으로도 간단하게 수강할 수 있지만, 노인분들의 편의를 위해 오프라인 방식으로도 교육장에 방문하여 이수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부터는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이 권장되며, 해당 대상이 해당 사항에 부합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나 면허 취소 등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고령운전자 전용의 교통안전교육은 무료로 제공됩니다! 상시 신청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한 시점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된 뉴스채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