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를 통해 본인인증 후 가입내역을 확인하고 연금 보험료 미납 여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미납된 보험료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 24회까지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며, 직원의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급여에서 연금 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국민연금 가입지원 신고센터에 문의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필요한 증빙서류로는 근로계약서, 급여지급내역서 등이 필요하며, 신고 후 14일 이내에 회신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관련 뉴스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