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원부 발급을 위해 인터넷전자민원서비스나 대행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이 서류의 발급을 지원하지 않으므로 대행 서비스나 직접 방문이 필요합니다. 민간 대행 서비스를 통해서는 영업시간 중 3시간 이내에 문서를 받을 수 있으나, 비용은 1~2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직접 방문하는 방법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신탁원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는 위탁자, 수익자, 신탁 목적, 증서 금액, 종료 사유, 신탁 유형 등이 포함되어 있어, 부동산 거래 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행사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와 통신판매등록번호를 확인하고, 현재 유효사항 또는 말소사항을 포함하는 등기사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