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무직 직원들은 매년, 반면 사무직 직원들은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본인 확인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웹사이트에서 검진 자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검진 대상에는 직장 가입자, 지역의 세대주, 20세 이상의 세대원 및 피부양자, 그리고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포함됩니다. 비사무직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홀수년에는 홀수년도에 태어난 사람들, 짝수년에는 짝수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이 검진을 받습니다. 직장인은 연중 언제든지 병원을 방문하여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40세가 넘으면 암 검진도 포함되나 이때 일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