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확인을 거친 뒤 국민신문고에서 로그인하면, 사용자는 소극행정 신고 메뉴를 통해 공무원의 불친절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위해 필요한 개인 정보와 민원 제목, 내용을 입력하고 문제가 발생한 지역과 해당 행정기관을 지정해야 합니다.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된 사항은 정확히 기록되어 처리됩니다. 신고 접수 후에는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으며, 진행 상황 업데이트는 온라인이나 이메일,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불친절 신고에는 통화 녹음과 같은 객관적 증거를 첨부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뉴스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