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위생교육센터를 통해 영양사와 조리사를 위한 법정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메뉴에서 결제를 완료하면 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교육은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모든 영양사와 조리사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위탁급식영업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도 대상에 포함되며, 식품위생법 제56조 및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매년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이 교육은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제공되며, 수강자는 집합교육 3시간과 온라인교육 3시간을 합해 6시간을 이수하거나, 모든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필수 과목으로는 최신 식품위생법령과 시책이 포함되며, 선택 과목도 수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비는 약 35,000원이 발생하며, 교육 미이수 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양사와 조리사 면허 소지자는 해당 교육을 통해 최신 법규와 지침을 숙지하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한영양사협회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양사 위생 교육 신청방법 - 30초만에 접수하기